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7일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병원 내 1층의 코로나19 선별테이블이 철거됨에 따라 근로자를 10병동으로 근무지 변경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음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병원 내 1층의 코로나19 선별테이블이 철거됨에 따라 근로자를 10병동으로 근무지 변경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불이익이 없음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인사명령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