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5일
요지
징계양정이 과하여 인정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