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8일
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징계는 정당하고 적법함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은 정당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의 절차적 적법함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은 정당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의 절차적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