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8일

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징계는 정당하고 적법함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은 정당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의 절차적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