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근로자 채용을 공고하며 “급여 일급 160,000원(급여협의, 당일지급), 근무기간 6개월~1년(수습기간있음, 협의가능, 근무요일 주6일, 근무시간 07:30~16:30” 등을 근무조건으로 명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무기간을 6개월~1년으로 정한 것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장기간 근무하길 원하는 일용직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와 작성할 예정이라고 제출한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의 계약기간에는 “근로계약기간은 1일로 한다. 해지사유가 없을 경우 매일 연장계약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숙소 제공 여부로 일용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적당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6. 1., 2024. 6. 3., 2024. 6. 4. 등 총 3일을 근무하였고, 임금은 근무한 일자에 대해 1공수당 금160,000원을 기준으로 2024. 6. 3., 2024. 6. 4., 2024. 6. 5. 일급제로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