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7일

요지

부당업무배제, 부당견책, 부당전환배치, 부당인사발령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그 외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취지1의 부당업무배제, 신청취지3의 차등견책, 부당전환배치, 신청취지4의 부당인사발령 및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업무배제의 경우 마지막 업무배제 행위가 2023. 7.로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고, ② 견책징계는 2019. 7. 23., 용인민자하수처리장 강제 전환배치 및 복귀는 각 2021. 5.과 2021. 8. 이루어졌으며, 중국시안현장 발령 또한 2018. 11.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고, ③ 동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그 자체로 완결되었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그 외 신청취지2 내지 7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을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② 개인정보유출 및 음해, 직장내 괴롭힘 졸속 종결, 성과불인정, 인격무시, 외근반려 등이 부당하다는 신청취지와 ③ 불이익에 따른 위로금 지급, 휴가 소급 및 최고의 직급과 연봉 부여 등에 대한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