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에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쳐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