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카페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이 취소된 2024. 8. 9.기준 산정 기간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며, 산정기간 중 가동된 23일 중 5인 이상이 근로한 일수는 5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함
따라서, 채용취소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