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보안 규정을 위반하였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직무에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과 그 정도,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감봉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 재심 기회의 부여 등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감봉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