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9. 9. 사직서에 사직희망일을 2024. 8. 31.로 수기로 작성하여 서명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2024. 9. 9. 사직서에 사직희망일을 2024. 8. 31.로 수기로 작성하여 서명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