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9일
요지
사측 교섭대표위원의 교섭 불참, 노조가 요구하는 자료를 미제공하였다고 하여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위원의 교섭 불참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노사 간 정한 관련 규정에 교섭 회의에 교섭대표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거나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출석해야 한다고 정한 바 없는 점, ② 그간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위원이 상견례에 참석한 이후에는 인사팀장 등만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점, ③ 지난 수년간 교섭에서 교섭대표위원의 불참으로 실질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노조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에게 노조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노조가 요구한 자료가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활한 임금협상 진행을 위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단 1회 자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자료제공 의무가 발생하거나 자료제공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교섭대표위원의 교섭 불참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노사 간 정한 관련 규정에 교섭 회의에 교섭대표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거나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출석해야 한다고 정한 바 없는 점, ② 그간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위원이 상견례에 참석한 이후에는 인사팀장 등만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점, ③ 지난 수년간 교섭에서 교섭대표위원의 불참으로 실질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노조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에게 노조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노조가 요구한 자료가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활한 임금협상 진행을 위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단 1회 자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자료제공 의무가 발생하거나 자료제공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