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6일
요지
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직책해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들이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은 업무만 위탁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이전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1에 있으므로 사용자1은 사업주로서의 구제신청의 상대방 당사자이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이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책해임의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2가 인사명령을 실제로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지는 자로 볼 여지가 있어 사용자2도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나. 직책해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직책해임은 사용자1이 행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전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2가 행한 직책해임과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가. 사용자1,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들이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은 업무만 위탁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이전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1에 있으므로 사용자1은 사업주로서의 구제신청의 상대방 당사자이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이 사업주인 사용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책해임의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2가 인사명령을 실제로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지는 자로 볼 여지가 있어 사용자2도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나. 직책해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직책해임은 사용자1이 행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전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2가 행한 직책해임과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