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9. 자로 동업 관계를 시작하여 2024. 7. 10.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50,000,000원을 입금한 점,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9. 자로 동업 관계를 시작하여 2024. 7. 10.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50,000,000원을 입금한 점,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