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피해자 7명 및 목격자 8명이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② 달리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공사현장 특성상 욕설 등을 들을 경우 분위기가 침체되거나 화를 유발하는 등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