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동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동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