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출산휴가가 종료된 2024. 7. 22.부터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일인 2024. 8. 28.까지 무단으로 결근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24. 7. 22.부터 2024. 8. 28.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무시하고 “무단결근이 아니다.”,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만 반복하여 발송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사업장에 취업규직 등 인사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징계를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