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부서원의 업무능력을 무시하고 담당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② 부서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의심한 행위, ③ 부서원에게 권한 밖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 ④ 공개된 이메일에서 부서원을 질책한 행위, ⑤ 부서원의 당직 대체근무 금지지시 및 부당한 결재 거부 행위는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임을 전제로 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