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4일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나,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나, 해고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