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6. 21.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입소자들이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 탑승을 거부해서 부득이 사용자가 송영차량을 직접 운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회수한 것이어서, 사용자가 열쇠를 회수한 사실이 해고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2024. 6. 24. 면담에 동석한 사회복지사도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2024. 6. 24. 면담 시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직후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