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4일
요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 당부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취지는 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취지는 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규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