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1일

요지

김○옥은 신청 외 노동조합을 탈퇴한 바가 없으므로 2024. 6. 17. 자 총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총회의 의결은 무효에 해당하고, 2024. 6. 18. 자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교섭단위에서는 신청 노동조합만이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