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1일

요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직종별로 이원화된 교섭 관행을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