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8일
요지
이력서상 전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국방부에서 전역한 사유를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사용자가 군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점, ② 근로자의 전역 사유는 사용자의 채용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전역 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부정 채용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전역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부정채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도 전역 사유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아 회사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점, ④ 전역사유 확인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의 일정을 수용하고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국방부에서 전역한 사유를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사용자가 군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점, ② 근로자의 전역 사유는 사용자의 채용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전역 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부정 채용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전역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부정채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도 전역 사유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아 회사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점, ④ 전역사유 확인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의 일정을 수용하고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