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9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오퍼레터상의 연봉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해진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오퍼레터와 승낙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한 점, 근로자가 승낙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후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오퍼레터는 청약에, 근로자의 승낙서는 청약에 따른 승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은 성립한다고 판단됨
다.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채용내정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오퍼레터상의 연봉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정해진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오퍼레터와 승낙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한 점, 근로자가 승낙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후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한 오퍼레터는 청약에, 근로자의 승낙서는 청약에 따른 승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은 성립한다고 판단됨
다. 채용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채용내정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