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4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 급여를 지급받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며, 후행 처분(전보)으로 대기발령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최근 2년 동안 점포 개발을 단 2건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상급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며, 근태도 불량하다’면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근로계약서와 회사 규정에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2)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는 전보 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음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보 전에 사용자와 면담을 한 사실이 확인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