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1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근로 장소를 정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음악 수업의 내용은 본사에서 진행한 교육 세미나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자의 재량으로 바꿀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서면 주간활동보고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회사를 나갔으며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어떠한 조치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언행을 모욕적으로 느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