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1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적법한 해고서면통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1의 해고서면 통지의 적법여부
해고 서면통지시 해고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1의 정리해고의 효력 인정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유한회사 더○○으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직접 고용인원 정원 대비 8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용자1로서는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휴직을 실시한 점으로 보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 협의가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용자2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2와 이 사건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2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