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9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의 노력이 인정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흠결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서를 보면 당장 외부 신규 투자 없이는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임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고 임원들의 개인 대출 등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였으며, 시험 장비를 매각하고 리스로 대체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한 점, ③ 총무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가능성이 있었고, 급여 수준이 높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가 어려웠던 점, ④ 해고 당시 직원이 10명으로 영세하여 협의 절차 흠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