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0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며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5가지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는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경우를 기준으로 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