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8일
요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4. 3. 29. 교통사고, 2024. 4. 14. 민원 발생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도과한 2024. 6. 18.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처분하였으므로 징계는 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이 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4. 3. 29. 교통사고, 2024. 4. 14. 민원 발생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도과한 2024. 6. 18.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처분하였으므로 징계는 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이 되어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