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2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는 변경되어 연락이 불가하고 거주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사무소 소재지로 기재된 주소에는 사무실로 볼만한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는 변경되어 연락이 불가하고 거주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사무소 소재지로 기재된 주소에는 사무실로 볼만한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