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적 소문 유포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불법도박 행위, 협력사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또는 요청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스킨쉽 당시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성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② 불법도박 관련하여서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협력사 직원과는 친밀한 관계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약 25년간 근무태도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