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3일

요지

노동조합 규약이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므로 규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 제19조제1호3)과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4호는 60세 이상 조합원에 대하여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와 제22조에 위반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