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 후 복직하여 무기한 병가를 신청한 점, 산재 요양 종결 후 해당 질병으로 장해 진단을 받았고 완치 가능 여부와 치료 종료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등 근로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시기와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 후 복직하여 무기한 병가를 신청한 점, 산재 요양 종결 후 해당 질병으로 장해 진단을 받았고 완치 가능 여부와 치료 종료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등 근로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시기와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