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전근무배차 관련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상조회 회장을 겸임하므로 조합원의 경조사와 승무기사의 새벽시간 결근으로 인한 대체근무 발생 등의 사정들로 월 근무일 5일에 대해 오전근무배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운수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를 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오전근무배차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상조회 회장을 겸임하므로 조합원의 경조사와 승무기사의 새벽시간 결근으로 인한 대체근무 발생 등의 사정들로 월 근무일 5일에 대해 오전근무배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운수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한해 오전근무만 배차를 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오전근무배차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