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8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근로자가 스스로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심의ㆍ의결된 운영위원회의 해촉의결과 해고통보서 교부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