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들이 2024. 3. 21.'추가 연장계약 없음’ 문구를 확인하여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기근로계약 체결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외주용역을 도입할 것이라고 자신들을 속여 기간이 단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자신들에게 외주용역 도입을 추진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우려는 근로자들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유무 및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2024. 3. 21.'추가 연장계약 없음’ 문구를 확인하고도 단기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을 포기한 것이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단기근로계약 체결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외주용역을 도입할 것이라고 자신들을 속여 기간이 단축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가 자신들에게 외주용역 도입을 추진한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고의적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우려는 근로자들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 유무 및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2024. 3. 21.'추가 연장계약 없음’ 문구를 확인하고도 단기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을 포기한 것이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