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1일
요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의 직위를 일방적으로 강등하고 업무를 변경한 점, ③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산정기간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의 직위를 일방적으로 강등하고 업무를 변경한 점, ③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산정기간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