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2024. 8. 1.부터 8. 31.까지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내에도 조기에 현장이 종료되거나 담당 업무 및 공종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만료된다. 현장 정리, 해당 공종 마무리를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 가동하고 있을 경우에도 현장 또는 공종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6. 23. 본 공사를 종료하고, 미비된 사항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부 인원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청회사와의 정산 문제로 2024. 8. 23. 자로 공사현장을 종료하였고, 이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4. 8. 23. 이후 작업 진행 여부에 대해 근로자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① 근로계약서에 2024. 8. 1.부터 8. 31.까지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내에도 조기에 현장이 종료되거나 담당 업무 및 공종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기간은 자동 만료된다. 현장 정리, 해당 공종 마무리를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 가동하고 있을 경우에도 현장 또는 공종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6. 23. 본 공사를 종료하고, 미비된 사항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부 인원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청회사와의 정산 문제로 2024. 8. 23. 자로 공사현장을 종료하였고, 이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4. 8. 23. 이후 작업 진행 여부에 대해 근로자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