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일

요지

2024. 9. 1. 자로 신설된 노선에 근로자를 배차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를 신규 노선에 배차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선 배차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노선 배차 기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선에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