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나,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분리조치를 위해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임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부정하나,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분리조치를 위해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임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부정하나,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