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