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 30.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