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거나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자체 규정으로 출장시 복무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출장시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복명서를 통한 보고도 하지 않은 점, ④ 업무분장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업무분장표에 '업무 추진 시 신규 업무 발생이나 미포함된 업무분장은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이 분장한다’라고 기재하여 업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려 한 점, ⑤ 해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외부 기관에 물품을 요청하여 협찬받은 점 등은 중앙회 사무규정 제12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를 종합하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중앙회 사무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