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7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주간 생활지도원의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역량, 업무의 상호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근로자와 주간 생활지도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현저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책임과 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와 주간 생활지도원의 업무의 내용, 요구되는 역량, 업무의 상호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근로자와 주간 생활지도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현저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책임과 권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