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1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 근로자 수 확인, 현장 조사 결과 확인 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개업(2024. 5. 2.) 이래 이 사건 사용자(홀서빙), 이 사건 사용자의 외삼촌(주방장), 이 사건 사용자의 어머니(주방보조) 총 3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어머니와 외삼촌은 동거친족은 아니다.
또한 당사자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기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