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경비원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사용자가 다른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대표의 배우자가 실제 사용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