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일
요지
근로자의 시내버스 결행, 경위서 작성 거부는 취업규칙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시내버스를 결행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11조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제63조제8호, 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 출석 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시내버스를 결행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11조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제63조제8호, 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취업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 출석 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