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반복된 실수,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 직무상 낮은 업무성과는 단순한 업무 실수를 넘어 징계가 가능한 사유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설사 일부 인정된 업무상 실수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반복’의 요소를 충족하려면 업무성적을 개선할 기회를 주거나 경징계인 견책, 감급을 먼저 행한 후 그 개선 경과를 보는 등의 선행절차가 필요한 점,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들로 인하여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위법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