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고 교육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로 징계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정직 3월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는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고 교육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로 징계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정직 3월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는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