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고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위신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 성폭행 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공신력이나 명예/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